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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되어야(0525)
충남선관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되어야
=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6,000여 개 기업체를 비롯한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충남선관위는 공문에서「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규정 신설 취지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기업·단체들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 30.∼31.) 및 선거일(6. 4.)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각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서 근로자 투표권시간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고 유권자도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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