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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 총동문회 간부 고발(0602)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 총동문회 간부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00시장선거 후보자 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동문회 회원들에게 불법 발송한 혐의로 □□고등학교 총동문회 간부 A씨를 6월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 5월 28일 □□고 총동문회명과 동문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3,800여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동창회는 그 동창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성·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우려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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