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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설명절 빙자 선물세트 제공 기초의원 후보자 지인 고발(0528)
충남선관위, 설명절 빙자 선물세트 제공 기초의원 후보자 지인 고발
=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10명에게 과태료 총 8,940천원 부과예정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으로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초,중학교 동문인 A씨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월경 설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11명(시중가 1Set당 29,800원 상당)에게 327,800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자 중에서 자진 반납 등을 한 1명을 제외한 10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894천원씩, 총 8,9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의 지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음성적,조직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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