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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고발(0603)
충남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6월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시 □□읍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7개 선거의 투표지 중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표된 투표지 한 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소의 평온한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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