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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청구 교육감선거 후보자등 고발(0827)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청구 교육감선거 후보자등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서 8,860천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가 있으며,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0천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0천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계보고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누구든지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시 에는 누구든지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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