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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한 조합원 고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한 조합원 고발
= 조합원 3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ㅇㅇ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7일 ㅇㅇ조합 △△지역 조합원 3명을 특정식당에 모이게 하여 ㅇㅇ조합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고 지지호소 하면서 1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2015. 3. 11.)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모두 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3건을 고발하였다고 하면서 “돈 선거”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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