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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논산 ○○조합장선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자수권유 안내 보도자료
논산 ○○조합장선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자수권유 안내
= 2015. 1. 31.까지 자수한 주민에게는 과태료 면제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11. 실시하는 논산시 ○○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2015. 1. 31.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특별자수기간 중 다수의 주민들이 자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자수를 망설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지만, 자수를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의 50배인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선관위는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수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자수를 권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수를 하고자하는 주민들께서는 특별자수기간내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를 방문하여 자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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