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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조합원 150여명에 6천여만원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원 150여명에 6천여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신고자 포상금 1억원 수령 거부의사 밝혀, 돈 받은 사람 과태료 부과 예정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상당수의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총 150여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선거의 영향력에 따라 1인당 20만원부터 100만원씩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A씨가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의 가족·지인 등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직접 찾아가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신고자는 포상금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며 포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을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대표전화 1390)를 당부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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