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충남선관위, 향응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1212)
충남선관위, 향응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 7명에게 무료로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2월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지난 9월 하순경 ○○농협 임원들의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근거 없이 동행한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게 금액 불상의 식사 및 관광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임원들의 배우자 7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며,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사전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고 제보망을 통한 위법행위 정보 수집 강화 및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