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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oo수협 조합장선거 관련 협찬금 요구자 등 고발
??수협, 조합장선거 관련 협찬금 요구자 등 고발
= ??수협 내부 문서 허위 작성, 친목단체인 ◇◇골프회에 200만원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00수협으로부터 회장배골프대회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조합원 ◇◇골프회 총무 A씨를, 조합의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골프회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수협 직원 B씨 및 00수협을 1월 2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2014년 10. 말경 00수협의 조합원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배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00수협 직원 B씨에게 협찬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직원 B씨는 어업종사 단체에 간담회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실제로는 친목단체인 ◇◇골프회에 00수협 예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등 불법행위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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