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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선거홍보물 허위 작성·배부 시장 후보자 고발(0531)
충남선관위, 선거홍보물 허위 작성·배부 시장 후보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장선거 후보자 A씨를 예비후보자홍보물, 경선홍보물, 선거공보 등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작성·배부한 혐으로 5월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당내경선을 포함)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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