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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거동 불편한 유권자 등 거소투표 신고(0512)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거동 불편한 유권자 등 거소투표 신고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있어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마감시각인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배달기간을 감안하여 늦지 않게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미리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미리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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