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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학력,경력 게재 출판기념회 초청장 다량 발송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0502)
충남선관위, 학력,경력 게재 출판기념회 초청장 다량 발송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선전구호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5월 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초청장을 선거구민 8천여명에게 발송하였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 등 400여 개소를 방문하여 선전구호와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약 2,400매를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법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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