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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반복 보도한 지역신문사 기자 고발(0429)
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반복 보도한 지역신문사 기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문에 반복 보도한 혐의로 △△신문사 기자 A씨를 4월 2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신문사 기자인 A씨는 지난 3월경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당 당직 경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도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2회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직 경력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정당활동 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보도한 행위에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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