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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0417)
충남선관위, 설명절 선물 빙자 선물세트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으로 ○○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4월 15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31명(1Box당 12,600원 상당)에게 설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39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이 선물세트를 택배 발송한 31명중 자수자 2명과 택배 미 수령자 1명을 제외한 28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26천원씩, 총 3,52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 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전문개정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 ⑤ (생 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 5. 삭제 <2008.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⑦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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