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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후보자 명함 불법 살포 시의원선거 후보자 가족 고발(0602)
충남선관위, 후보자 명함 불법 살포 시의원선거 후보자 가족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의 명함 약 5,000매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 투입한 혐의로 후보자의 가족 A씨 등 2명을 6월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시의원선거 후보자의 가족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5일 ○○시의원선거의 □선거구내 아파트(15개)를 순회하며 후보자 명함 5,000여매를 각 세대(5,035세대)의 우편함에 불법으로 투입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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