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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선거공보 등 배부·게시 도의원선거 후보자 고발(0602)
충남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선거공보 등 배부 · 게시 도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고, 동 사항을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등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00군 제□선거구 후보자 A씨를 6월 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였다.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00군 제□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 대학원 수료(경영학 박사)”, “△△대 대학원 수료, 경영학 박사”라는 학력을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벽보,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게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한편, 동 사항을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등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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