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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화 홍보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제공,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고발(0723)

   전화 홍보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제공,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고발
= 15개 선거연락소에 약 30명 고용, 총 26,460천원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충청남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인 B씨를 7월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사전 공모하여 지난 5월 하순경 15개 선거연락소에 각 2명~6명씩, 총 30여명의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26,460천원 상당의 불법 활동비를 제공 내지 약속 하였고, 일부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 5,580천원을 대납하는 등 총 32,040천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 및 현장 조사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시 에는 누구든지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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