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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 지방선거 당내경선 불법 활동비 제공,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고발(0702)
6·4 지방선거 당내경선 불법 활동비 제공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고발
= 경선 선거운동 모집책 등 8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210만원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 구전 홍보팀(가칭)을 모집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와 자원봉사자인 B씨, C씨를 6월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B씨,C씨와 사전 공모하여 지난 5월 중순경 실시한 ○○군수선거 △△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 구전 홍보팀(가칭) 약 8명을 모집하고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1만원~35만원씩 총 21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 A로부터 35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1,050만원(35만원×30배)을, 21만원을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630만원(21만원×30배), 총3,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써 ‘불법 선거운동조직 가동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공직선거에서 조직책을 동원한 금품수수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유권자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유도 및 내부 고발자 신원 보호 등을 통해 ‘돈 선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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