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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설·대보름 전후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기부행위 등 특별단속 활동기간 (2. 10. ~ 3. 11.) 운영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 10.부터 3. 11.까지 특별단속 활동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 11.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충남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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