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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6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1. 근무기간 및 모집인원

 
구 분 1단계 근무 2단계 1차 근무 2단계 2차 근무
근무기간 2016. 1. 4.∼4. 13. 2016. 2. 15.∼4. 13. 2016. 3. 24.∼4. 13.
모집인원 3명 7명 2명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근무하게 되며, 총 12명(2단계 근무 모집인원 중
1명은 장애인 선발 예정)을 일괄적으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이 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
8.「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9.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10.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12.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13.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1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15.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4.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3 희원빌딩3층)
나. 응모기간 : 2015. 12. 7. ∼ 2015. 12. 11.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12.11.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기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사본(필수서류는 아님)
5.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6.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선정)
7.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5년 12월 22일까지(1차-12월 15일/2차-12월 22일)
나. 발표방법 : 최종 합격자는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8.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48,240원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별도 지급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주 5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기간 등 상황에 따라 정규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토요일 근무도 할 수 있음
9.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불합격자는 별도 통지 없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041-33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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