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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일 2025-11-14 14:44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663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동일 세대 동일 주소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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