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지
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나 세시풍속, 의
례적.직무상 행위를 빌미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 행위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2014. 1. 23 ~ 2. 21까지(30일간) "설.대보름
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
정이오니 첨부파일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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