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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통령선거 이모!저모!
  • 작성일 2022-01-13 10:58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 이모!저모!



1.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 2022. 3. 9.(수)
▶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3. 8.(화)
▶ 당선인 임기 │ 5년(2022. 5. 10.~2027. 5. 9.)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3. 선거일 투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2022. 3. 9.(수) 오전 6시~오후 6시


4.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 3. 4.(금) ~3. 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5. 선상투표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투표기간│ 2022. 3. 1.(화) ~ 3. 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 신고기간 : 2022. 2. 9.(수)~2. 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6. 거소투표
▶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 신고기간 : 2022. 2. 9.(수)~2. 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7. 재외투표
▶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2022. 1. 8.까지 신고·신청!
    □ 투표기간: 2022. 2. 23.(수)~2. 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8. 선거정보 알아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 후보자 정보,투·개표 결과 제공
    □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 재외선거 신고·신청하기,결과조회
    □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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