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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작성일 2020-04-07 15:31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사전투표기간, 선거일… 둘 다 출근하는데 투표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
는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2-612-205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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