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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4년 1월 1호
  • 작성일 2024-01-15 18:04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덧 8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권자 분들이 알아둬야할 선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가 유권자 여러분들께 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1) Q: 공립.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도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나요?


   A: 공립.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모두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립학교 기간제교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에 해당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랍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공식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7호 참조



2) Q: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A: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음성녹음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규정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및 제111조 참조2) Q: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A: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음성녹음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규정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및 제111조 참조


3)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를 신문광고 할 수 있는지?


   A: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신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을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이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 참조





4)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광장,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과 일일이 인사 및 악수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 광장,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과 일일이 대면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장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 106조 및 제 59조 제 4호 및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5) Q: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손에 들고 지나가는 선거구민에게 내보이는 것이 가능한지


   A: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표지물(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개정법률 알림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 도입

  공직선거법 제82조의8①,② 제250조④, 제255조⑤, 제261조③4 신설 등

  신설

  개정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전면금지(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딥페이크영상등을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는 가중처벌

  2024.1.29. 시행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①5)

  개정전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가능

  개정후 -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확대

  2023. 12. 28. 시행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1390)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전면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딥페이크영상 등을 가상이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였습니다.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유권자 분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14062086)에서 제작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4년 1월 1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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