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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그래픽으로 본 지방선거(5차)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6·4지방선거에서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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