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 알아두면 좋은 선거정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구·시·군의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초청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①, ②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가?
▶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불참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