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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천안시동남구]국회의원보궐선거(천안시병선거구)_선거벽보등 작성.제출수량 등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천안시병선거구)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벽보.거공보 등 작성·제출 매수 : 붙임1 참조
나.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제출장소·제출기한
제 출 처 제 출 내 역 제 출 기 한
각 읍·면·동 선거벽보 5.30(수) 18:00까지
선거공보(매세대 발송용) 6. 1(금) 18:00까지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2층)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3층)
(서북구 오성1길 16, 두정동 577)
선거벽보 5.30(수) 18:00까지
선거공보(거소투표자.군인 등 발송용),
점자형 선거공보
6. 1(금) 18:00까지

다.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제출방법
     0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붙임 3)와 함께 지정 장소에 제출
     0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파속하여 제출
     0 선거공보제출시 선거공보 PDF파일(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등 게시용)을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거나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정보-파일게시(홈페이지 주소 http://cn.nec.go.kr/cn/cncheonandn/sub11.jsp)” 란에 게시

라. “후보자(정당) 보관 수량”의 사용 용도
     0 붙임2의 “선거운동기구 등 첩부수량”에 기재된 수량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에 첩부
     0 훼손된 선거벽보판의 보완·첩부용으로 사용

마. 기타유의사항
     0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 18시를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벽보 등을 접수하지 아니함.
     0 선거공보 미제출 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시 부족수량의 5%를 가산하여 제출(예, 선거공보를 100매 적게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105매 제출)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1부.
2. 선거운동기구등 첩부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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