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등에게 "2019. 3. 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후보자 OOO"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자신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2. 후보자가 경로당에 10~20매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는지요?
▶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되어있는바, 후보자가
경로당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비치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3. 당선인이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당선 인사를 하고 음료수 2박스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당선사례로 선거인에게 축하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4. 위탁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되는지요?
▶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또는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게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엔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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