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행위란 무엇이며, 왜 제한하는 걸까요?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금품이익으로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제한 됩니다.
2.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해도 되나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호별방문죄는 면담을 위하여 거택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려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호별방문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크고 또한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조합장선거 관련 과태료와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선관위 인지 전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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