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 2019. 2. 26.(화)부터 2. 27.(수)까지 입니다.
2.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2019. 2. 28.~3. 12.) 동안 후보자에 한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3. 선거운동을 후보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의 과열과 비용의 과다소요를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