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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0-12-04 13:44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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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1. 축·부의금품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에서 주례
2. 구호·의연금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3. 상장·부상 수여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4.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5. 무료 민원상담 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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