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설 대표자 대상 거소투표관련 안내 교육 실시

※사진설명
몸이 불편하여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물고 계신 선거인은 법에서 정한 "거소투표"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정요건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양군 선관위는 2월 25일 목요일 청양군선관위 회의실에서 관내 병원 및 요양시설 관계자를 모시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유권자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지인이 있다면 거소투표신고를 꼭 하시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은 2016. 3. 22.(화)~3.26.(토)입니다.
신고서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으실수있습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1390)에서 제작한 기관·시설 대표자 대상 거소투표관련 안내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