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기관·시설 대표자 대상 거소투표관련 안내 교육 실시
  • 작성일 2016-02-25 17:19
거소투표관련 안내
※사진설명
몸이 불편하여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물고 계신 선거인은 법에서 정한  "거소투표"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정요건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양군 선관위는 2월 25일 목요일 청양군선관위 회의실에서 관내 병원 및 요양시설 관계자를 모시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유권자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지인이 있다면 거소투표신고를 꼭 하시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은 2016. 3. 22.(화)~3.26.(토)입니다.
신고서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으실수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1390)에서 제작한 기관·시설 대표자 대상 거소투표관련 안내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