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영양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2-22 15:34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6. 2. 18. 영양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범죄 등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등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054-683-2218)에서 제작한 영양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