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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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2-22 15:25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016.2.1.  영양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용일정, 그리고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협조당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영양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054-683-2218)에서 제작한 영양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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