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016.2.1. 영양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용일정, 그리고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협조당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054-683-2218)에서 제작한 영양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