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0일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보도자료 언론사 게재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습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2일 뉴스 > 정치뉴스
○ 기사제목 : "제20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선관위 제한 ·금지 행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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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동두천신문>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9일 뉴스 > 정치뉴스
○ 기사제목 : "동두천선관위, 60일 전 제한·금지 행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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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865-4228)에서 제작한 선거일 전 60일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보도자료 언론사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