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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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작성일 2016-02-19 10:45
지난 2월 15일~16일 울릉군 관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이장님이 많이 계셔 이장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안내 해드리고
이장이 선거에 관여한 사례를 안내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소투표에 관하여는 지난 6.4 지방선거때 위반사례를 예시로 들어
허위신고, 대리신고, 사위 투표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지도 하였습니다.

울릉군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현장사진
공공누리 마크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0547912104)에서 제작한 울릉군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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