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2일 뉴스 > 정치뉴스
○ 기사제목 : "[20대 총선] D-61 선거관리체제 돌입" (기사보기)
<케이프런티어>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2일 뉴스 > 정치
○ 기사제목 : "제20대 총선 60여 일 앞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돌입" (기사보기)
<뉴스라이즈>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2일 뉴스 > 종합
○ 기사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2월 13일부터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기사보기)
<에코데일리>
○ 보도일자 : 2016년 2월 14일 뉴스홈 > 수도권 > 고양시
○ 기사제목 : "제20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돌입" (기사보기)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904-1833)에서 제작한 [덕양구/일산동구]선거일 전 60일 제한 금지행위에 대한 보도자료 언론사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