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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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관위, 칠곡군청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강의
  • 작성일 2016-02-15 16:35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칠곡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강의 및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6. 2. 1. (월) 09:45 (40분)
2. 장소 : 칠곡군청 강당
3. 대상 : 칠곡군청 공무원 150명정도
4. 강사 : 사무국장 서동화
5. 내용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행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공무원의 근무자세
   -시기별 제한·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개최·후원행위 등 안내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칠곡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강의 및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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