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강의 실시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창원시의회의원(너선거구)보궐선거에 있어 진해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공직선거법」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6. 2. 15.(월) 09:30 ∼ 10:30
2. 장 소 : 진해경찰서 회의실
3. 대 상 : 진해경찰서 직원 100여명
4. 강 의 : 사무국장 황영복
5. 강의주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가.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설명
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요령 설명 및 단속업무 공조방안 논의 등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055-541-1390)에서 제작한 진해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강의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