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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금산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작성일
2016-02-02 20:03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산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대연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 정보 교류 등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041-754-1390)
에서 제작한 금산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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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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