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금산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2-02 20:03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산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대연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 정보 교류 등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강의장면
공공누리 마크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041-754-1390)에서 제작한 금산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