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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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면 이장단 및 세지면 이장단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제1,2탄)
  • 작성일 2016-02-02 20:01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봉황면 이장단 및 세지면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지도홍보계장님께서 『이장 등의 선거운동금지』와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봉황면 이장단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장면(1.12)
봉황면 이장단 및 봉황면사무소 직원 대상 선거법 안내 장면(1.12., 10:00~10:40  총 60여명)

세지면 이장단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장면
세지면 이장단 및 세지면사무소 직원 대상 선거법 안내 장면(1.18., 10:10~10:50 총 40여명)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1-334-2243)에서 제작한 봉황면 이장단 및 세지면 이장단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제1,2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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