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면 이장단 및 세지면 이장단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제1,2탄)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봉황면 이장단 및 세지면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지도홍보계장님께서 『이장 등의 선거운동금지』와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봉황면 이장단 및 봉황면사무소 직원 대상 선거법 안내 장면(1.12., 10:00~10:40 총 60여명)

세지면 이장단 및 세지면사무소 직원 대상 선거법 안내 장면(1.18., 10:10~10:50 총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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