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게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
201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계기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엿습니다.
2016. 1. 5 ~ 1. 26.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 10개소에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주요위반사례 안내, 선거일 및 사전투표 기간 홍보,
선거법 위반신고. 제보 당부, 과태료 포상금제도 안내, 국선 홍보전단지(자체제작)배부를 하면서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께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5일 오후 2시 상운면사무소에서 국선 홍보전단지(자체제작)배부와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께서 상운면
교육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교육 실시하고 계십니다.

2016년 1월 6일과 12일 이틀동안 명호면과 석포면사무소에서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께서 주요 위반사례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2016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소천면사무소에서 소천면 교육참석자들에게 선거일 및 사전투표 기간홍보

2016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법전면 복지회관에서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께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오후 2시 봉성면사무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포상금제도 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등을
교육중이십니다.

2016년 1월 22일 오후 2시 물야면사무소에서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께서 국선 홍보전단지배부와
선거범 위반신고 및 제보를 당부하셨습니다.

2016년 1월 25일 재산면사무소에서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송홍동 지도홍보
계장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 1월 26일 오후 2시 마지막으로 봉화읍사무소에 사전투표 기간 홍보, 선거범 위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는
내용을 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054-672-1390)에서 제작한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게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