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90일 도래 관련 언론보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에 “국회의원선거 D-90일, 할 수 없는 행위는?” 제하의 보도자료 제공(2016.1.15.자)을
통하여 2016. 1. 14.자로 선거일전 90일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되므로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신문>
○ 보도일자 : 2016년 1월 15일 정치·자치면
○ 기사제목 : "국회의원선거 D-90일,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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