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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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관련 언론보도
  • 작성일 2015-12-07 09:1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인쇄물 관련 선거비용을 공모하여 리베이트 수수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보자의 친척 A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B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회계책임자 C씨를 12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관련 언론보도자료는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언론보도내용>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07면 사회
○ 기사제목 : “도교육감선거비용 허위청구 혐의 선관위, 광고대행사 대표 등 고발” (기사보기)

[경기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19면 사회
○ 기사제목 : “교육감후보 선거비용보전비용 허위청구” (기사보기)
 
[경기매일]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02면 종합
○ 기사제목 : “선관위, 경기교육감 후보 친척 등 3명 고발” (기사보기) 
 
[경양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06면 사회
○ 기사제목 : “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 (기사보기)
 
[인천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k19면 사회
○ 기사제목 : “도교육감 선거비용 허위 청구 광고대행사 대표 등 고발” (기사보기)
 
[일간경기]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19면 사회
○ 기사제목 : “경기교육감선거 비용 허위청구 관련자 고발” (기사보기)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4년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관련 언론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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