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관련 언론보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인쇄물 관련 선거비용을 공모하여 리베이트 수수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보자의 친척 A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B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회계책임자 C씨를 12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관련 언론보도자료는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언론보도내용>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07면 사회
○ 기사제목 : “도교육감선거비용 허위청구 혐의 선관위, 광고대행사 대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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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19면 사회
○ 기사제목 : “교육감후보 선거비용보전비용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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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매일]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02면 종합
○ 기사제목 : “선관위, 경기교육감 후보 친척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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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06면 사회
○ 기사제목 : “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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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k19면 사회
○ 기사제목 : “도교육감 선거비용 허위 청구 광고대행사 대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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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
○ 보도일자 :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019면 사회
○ 기사제목 : “경기교육감선거 비용 허위청구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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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4년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관련 언론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