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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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순회강의 실시
  • 작성일 2015-12-03 13:30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12월중 장수군 7개 읍·면에서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이장 및 공무원 250여명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후원금 안내를 실시 하였습니다.

1. 정치후원금 안내
2.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 포상금 안내
3. 선거운동 제한 및 사직기한 안내
4. 위장전입, 거서투표 허위신고 등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5. 질의응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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