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탁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기탁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2. 누가 기탁할 수있나요
개인이며 누구든지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세제혜택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만원 초과기부시 초과액의 15% ~ 25%를 세액공제
5.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에서 기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기탁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송부하고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 농협 565-01-006751(성남시수정구선관위)
※ 입금 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 031-731-1390 fax 0505-058-2921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33-1221)에서 제작한 2015년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