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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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관내 6개 읍·면 이장 및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 작성일 2015-11-06 15:52
저희 무주군위원회에서는 11월중 무주군 6개 읍·면에서 개최되는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이장 및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합니다.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국회의원선거가 16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읍·면별 이장회의 일정
읍·면명 일 시 장 소 참석예정인원 비고
무주읍 2015. 11. 11(수) 11:00 주민센터 2층 회의실 31명  
무풍면 2015. 11. 23(월) 10:30 주민센터 2층 회의실 17명  
설천면 2015. 11. 24(화) 10:30 주민센터 2층 태권방 25명  
적상면 2015. 11. 10(화) 11:00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 25명  
안성면 2015. 11. 5(목) 11:00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40명  
부남면 2015. 11. 25(수) 11:00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17명  

※ 읍·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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