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5. 11. 3. (화) 9:30 ~ 10:30
2. 행사명 :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공직자 공직선거법 직무 교육
3. 장 소 : 성남시청 내 회의실
4. 내 용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등 안내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
○ 상시기부행위제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 촉진을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5. 사진설명
○ 위원회 박혁 지도홍보계장이 강의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위원회 박혁 지도홍보계장이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 촉진을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56-1222)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